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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과 사망신고, 책임감의 시작과 끝.

by 보라 향초 2025. 5. 4.

고양이 강아지 만화스타일
강아지가 혀를 내밀고 있는 사진
둘째 강아지 '모카' 입니다.

반려견 두 마리의 등록 이야기

몇 년 전, 첫 강아지인 "마음이"를 가족으로 맞이했을 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조그맣고 복슬복슬한 몸으로 낯선 집안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던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던지요. 마음이는 처음 키워보는 반려견이기에 책임감을 가지고 첫날부터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 등록이었습니다.

처음엔 등록이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알아볼수록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유기동물 문제와 실종 시 신속한 반환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점이 마음에 와닿았죠. 저는 마음이를 목걸이형 외장칩으로 등록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였기에 많은 유언비어도 있었습니다. 몸 안에 이식하면 나중에 암에 걸린다더라 등등... 그래서 몸 안에 이식하는 내장칩이 다소 부담스러웠던 저는 아직 어린 강아지였기 때문에 목걸이 형태가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동네 동물병원에서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등록할 수 있었고,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가 달린 예쁜 목걸이를 받아 착용시켜 줬던 기억이 납니다. 목걸이를 처음 해줬을 때 어색한 듯 고개를 흔들던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이후 둘째 강아지 "모카"를 입양하면서는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을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라 그런지 절차도 익숙했고, 내장칩이 분실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모카는 마음이보다 활달한 성격이라, 목걸이형보다는 내장칩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두 아이를 키우며 느낀 건, 등록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입니다. 등록이라는 단어가 행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아이는 내 가족입니다'라고 사회에 알리는 하나의 선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

반려동물 등록제는 2014년부터 의무화된 제도로,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고양이는 아직까지는 의무는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목걸이칩, 그리고 기타 QR코드 방식 등이 있으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장형은 분실 위험이 적고 반영구적이지만, 시술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경우 외장형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등록 대행기관(대부분 동물병원)이나 지자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등록 여부나 정보 변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제때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2025년에도 반려동물 자진 등록 기간이 두 차례 운영됩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면 과태료 없이 등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등록뿐만 아니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 변경 신고도 포함되니 소홀히 하지 않길 권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연락처 등록을 다시 수정했는데 어렵지 않고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그 존재는 점점 더 가족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기에 그 시작을 제대로 해주는 일, 즉 등록이라는 행위는 작지만 큰 의미를 갖습니다. 어쩌면 누가에게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작은 수고 하나로 강아지가 실종되었을 때 다시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빌라 주차장에 푸들 한 마리가 혼자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동네 분이 근처 병원에서 등록칩을 확인했는데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에 신고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놀란 눈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고 있는 아이가 너무나 안쓰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가슴 아픈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등록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사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반려동물 등록 이후에도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아직 마음이와 모카는 제 곁에 건강히 함께하고 있지만, 언젠가 마주하게 될 일이라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공유드립니다.

등록된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는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행정상 등록이 살아 있는 상태로 유지되며, 이후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지자체나 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해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증빙서류는 필요 없지만,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는 말 그대로 행정 절차이지만, 동시에 반려동물의 생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예의이기도 합니다. 함께한 시간에 감사하며, 그 존재를 마지막까지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절차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면, 저는 두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그 마지막까지 정성껏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호자의 책임, 반려동물의 권리

반려동물 등록은 단지 법적 의무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서, 반려동물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이름을 붙여주고 집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이 아이는 내 가족입니다"라고 선언하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사망신고 또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사회에 알리고, 그 존재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과 사를 존중하는 일은 우리 사람들의 몫입니다.

마음이와 모카를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등록을 통해 시작된 책임감은 그들의 생을 돌보는 기반이 되었고, 사망신고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혹시 아직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있다면 이번 자진등록 기간을 통해 등록을 꼭 완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별의 순간이 온다면, 보호자로서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책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아지들은 우리 삶 속에 스쳐 지나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지 말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보호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아이의 짧은 생은, 등록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와준 걸 마음 깊이 축하해 주는 일이었고, 사망신고는 무지개다리를 잘 건너가라는 조용한 배웅이자, '너와 함께여서 정말 행복했어'라는 마지막 인사를 담는 일일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은 사랑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보호자의 몫이며, 이 제도는 그런 마음을 품고 지켜나가야 할 따뜻한 약속일지도 모릅니다."